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시간을 벌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여부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업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심사한 뒤 다시 결론을 내린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됐었다.
신라젠은 1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