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고성산불'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2-17 17:3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 '고성산불'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아
▲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고성 산불’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현직 직원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17일 한전 전현직 직원 7명에게 업무상실화 등 혐의를 놓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고성 산불’ 사건은 2019년 4월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불이 났다.

전신주 부근에서 발화한 산불은 고성군을 넘어 속초, 강릉, 동해시 등까지 번져 1266ha(헥타르)의 삼림을 태웠다.

산불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를 빼고도 129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협력 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AI 신기술 악영향은 '기우' 평가, "큰 변화 아냐"
러시아 원유 공급망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타격, 한국 수입 길 열려도 효과 미지수
[현장]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경영권 분쟁' 수면 아래로
신한금융 진옥동 '일류신한' 뚜렷해진 방향성, 2기는 남보다 2배 빨리 달린다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