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6천 원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당분간 6천 원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하는 판매자는 형사고발될 수 있다.
6천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부터 3월5일까지며 변동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만 해당된다.
제조업체에서 애초에 1개·2개·5개 등으로 소량 포장해서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날 7개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업체와 유통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준수해달라고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서는 16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나머지 편의점에서는 1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