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5대 안전규정' 시행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2-02 12:06: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안전규정을 강화한다.

2일 삼성전자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5대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5대 안전규정' 시행
▲ 삼성전자 로고.

5대 안전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을 2016년부터 자제할 것을 권고해 오다가 이번에 안전강화 차원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강화되는 5대 안전규정은 삼성전자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일상적 업무공간에서 안전수칙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 안전관리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안전법규 동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위험성 평가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노스몸비
#중대재해처벌법 #운전중휴대폰사용제한 #보행중휴대폰사용제한 #애니타임 #알티앤씨 #삼성전자 #kt #에스원   (2022-02-05 2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