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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4-28 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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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28일 기본급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뼈대로 한 올해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  
▲ 윤갑한(오른쪽)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왼쪽)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2015년 12월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5년 임금단체협상 조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노조는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의결을 거쳐 올해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해고자 2명 복직,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철회,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올해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일반·연구직 승진거부권 부여와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주간연속 2교대 임금보전, 2014년 교섭 때부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현대차에서는 인사와 총무, 홍보 등을 제외한 일반직(사무직)과 연구직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노조 관계자는 “과장이 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고 연봉제를 적용받는 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해 과장으로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조합원으로 남으려는 것은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조합원들은 퇴직할 때까지 호봉승급이 적용돼 승진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오른다. 그러나 비조합원들은 연봉제를 적용받아 인사고과를 해마다 받아야 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29일 확정된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고 5월1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을 2주 정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상견례는 5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지난해 교섭에서 난항을 겪었던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 등이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여름휴가 전에 타결한다는 목표로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의 연결수익이 6조5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임금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 4만8천 명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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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flsdos
이익나면 30% 내놔라 손해나면 기업이 책임져라.   (2016-05-09 1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