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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 허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1-23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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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고 추징 보전 가능 규모를 1377억 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 규모를 1377억 원까지 허용했다.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377억 허용
▲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이전에 불법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씨의 실제 보전된 재산은 약 395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kg짜리 금괴 855개(약681억 원)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할 때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보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않는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다.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제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후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해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31일 이씨가 14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월3일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규모가 1880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이씨가 100억 원을 출금했다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공개한 횡령 규모는 198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이씨가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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