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2월 코스닥시장위서 심의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1-18 18:17: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2월 코스닥시장위서 심의
▲ 신라젠 로고.

코스닥시장본부는 2월18일(영업일 기준 20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