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가격이 폭락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연기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으나 해당 사태로 2020년 말 등록이 취소됐다.
또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운용방식을 변경해 펀드판매를 이어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