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2-01-1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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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향해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과 관련해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가 최근 위원회를 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과 관련한 조정결과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운영하는 팜농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인터내셔설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의 인권·노동·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와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현지 팜유 농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식수원 등의 환경악화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NCP는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최종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인도네시아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조정과정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이 이해관계인과 소통하며 책임경영의지를 보인 점을 평가하며 6개월 뒤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국가별로 설치된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NCP는 OECD 38개 가입국과 비가입국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12개국 등 총 50개국에 설치됐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 안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NCP 위원장)은 “NCP 절차는 사법적 구제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며 “우리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에서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기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