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이상직 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및 수감하는 것을 말한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또는 이 의원이 항소하면 이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천여만 원을 빼돌려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