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10 19:5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인을 10일 의결했다.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기준을 맞추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