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1-10 19:5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인을 10일 의결했다.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 정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기준을 맞추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