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 국회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10 19:26: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 국회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말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