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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 기본예탁금 없애고 이전상장 요건완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1-09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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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추진, 기본예탁금 없애고 이전상장 요건완화
▲ 주식시장별 상장기업수(위)와 일평균 거래대금(아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에 기본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에 필요한 매출 성장율 등 조건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반기 중에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모험자본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전용 주식시장이다. 최근에는 코스닥 직접 상장 사례가 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됐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은 2016년 50개에서 2021년 7개로 줄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수는 2018년 이후 12~13개로 정체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넥스 시장 투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투자자가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계좌에 기본예탁금 3천만 원이 들어 있거나 연 3천만 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으나 투자접근성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 유의사항을 교부한다.

이 외에 일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코넥스 종목 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종목별 재무정보 검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코스닥 이전 상장도 더욱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가운데 성장성 경로의 재무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재무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도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낮춰주는 코넥스 상장사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 최대 1천억 원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이전상장 관련 수수료 면제, 기술특례 이전상장시 기술평가 완화 등 코넥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하겠다”며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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