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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숙원 공적자금 조기상환하나, 임준택 회장 연임 가는 기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1-07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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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올해 수협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내세우고 있다.

임 회장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수협의 오랜 희망을 해결한다면 그동안 여러 수협중앙회장들이 비리 등의 문제로 불명예 퇴진을 했던 잔혹사를 끊어내고 연임을 향한 길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숙원 공적자금 조기상환하나, 임준택 회장 연임 가는 기로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해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이를 분할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3400억 원을 갚았다.

임 회장은 그동안 공적자금 상환 문제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Sh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정작 어업인 지원에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임 회장은 2028년까지 잡혀있던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해결하면 연간 1천억 원 가량을 어업인 지원사업 등에 추가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적자금을 모두 해소한 이후의 수협은 은행에서 창출한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 아낌없이 환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일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를 통과해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속도를 낼 여건도 마련됐다.

임 회장은 그동안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한도를 초과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일시상환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수협중앙회의 유휴자산과 내부자금을 사용하면 충분히 일시상환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임 회장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성과를 내고 어업인 지원을 크게 늘려간다면 임기가 끝나는 1년 뒤 연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 제한으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한 차례에 한해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은 임 회장의 전임인 김임권 회장 때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장들이 비리 문제로 불명예 퇴진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2009년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현재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장들의 간선제로 뽑는 수협중앙회장을 15만 명의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도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개정안도 발의돼 있어 이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임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 끝난다. 연임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 회장은 1957년 태어났으며 수산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출신으로 대진수산, 미광냉동, 미광수산 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3월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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