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불공정거래 행위 구체적 기준 마련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1-06 18:0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끼워팔기나 자사상품 우대, 검색 결과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 구글 쿠팡 불공정거래 행위 구체적 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해 경쟁 운영체제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 부동산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보고 2020년 9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한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기요가 입점회사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공정위는 2020년 6월 시정조치를 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관련 회사의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입점회사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과 관련된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회사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