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끼워팔기나 자사상품 우대, 검색 결과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해 경쟁 운영체제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 부동산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보고 2020년 9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한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기요가 입점회사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공정위는 2020년 6월 시정조치를 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관련 회사의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입점회사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과 관련된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회사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