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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사기준으로 본 SK브로드밴와 CJ헬로비전 합병은?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4-22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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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 심사기준으로 본 SK브로드밴와 CJ헬로비전 합병은?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계획의 당위성 여부를 방송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9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방통위가 정한 심사기준은 ▲방송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방송 서비스 공급원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합병법인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계획 적정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 ▲재무 안정성·투자계획 적정성 ▲미디어산업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통위가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과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은 SK텔레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통위가 인수주체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판단 기준을 그룹 총수가 아닌 법인으로 못 박은 것은 SK텔레콤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본격적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를 진행할 심사위원단 인선 기준도 확정했다.

방통위 사전 심사위원단은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시청자·소비자 분야 등에서 추천을 받은 9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사전심사는 4박5일 동안 진행된다.

방통위는 사전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심사위원간 개별의견을 심사 이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전심사에서 채택된 의견에 따라 35일 동안 본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심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목별 배점제도를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가능한 한 심사를 35일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심사는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통위 내부에서 이번 안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미래부는 산업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방통위가 공공성을 가장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35일 안에 이를 제대로 살필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이번 합병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방통위가 인지해야 한다”며 “방송, 종편,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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