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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2주 연장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1-03 0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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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의 적용이 시작됐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1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넘었다면 영화관,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2주 연장
▲ 1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강릉시 통제요원이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거리두기를 하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안에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QR코드 인증 안내 메시지도 변경했다. 유효기간이 남은 QR코드를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만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현행 방역조치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명이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된다.

2일 0시 기준 1차백신 접종률은 86.2%, 2차백신 접종률은 83%, 3차백신 접종률은 36%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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