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웅동중학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학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거짓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없었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