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2-30 18:1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웅동학원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법리 오해 없어"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웅동중학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웅동중학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거짓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없었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KT, BTS·블랙핑크 팬 위한 요금제 '5G 위버스 초이스' 출시
한화그룹, 고등학생 과학경진대회 '한화사이언스챌린지 2025' 마쳐
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보상 미끼 성행"
과기정통부 '생활밀접기업' 40곳 대상 정보보호 공시 검증,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하나금융그룹, 장애인 가구 1111곳에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해수장관 전재수 "북극항로 곧 열릴 것, 부산 해양수도로 키워 다극체제로"
네이버페이 1월 출시 자동차보험비교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 350만 넘어서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9, 미국 IT 매체 "현존 최고 수준 모니터" 호평 받아
LG전자 레트로 전시공간 금성전파사 새 단장, '공감지능 AI' 경험 공간으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