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윤석열 윤대진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1-12-29 18:57: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윤석열 윤대진 불기소, "공소시효 지나"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2월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윤 후보가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돼 올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