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모두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971호, 그 외 지역에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사람들은 소득 및 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20년 동안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센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