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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오너 조석래 조현준 부자 200억 세금 안 낸다, 불복소송 2심 승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1-12-28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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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효성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부자 200억 세금 안 낸다, 불복소송 2심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7억1천여만 원 가운데 증여세 5억3천여만 원을 제외한 211억7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천여만 원과 양도소득세 37억4천여만 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천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1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 연도인 2006년에서 9년이 지나 과세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 7년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과세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과세당국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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