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강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 등 3명과 관련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당진제철소 점거농성. <연합뉴스> |
이들은 올해 8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 명은 8월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10월까지 약 50여 일 동안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당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1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9월 이를 일부 인용해 노조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 뒤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10월 특별협의를 열어 농성을 끝내는 것에 합의하면서 점거농성이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