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차명계좌 원천징수 관련 항소심에서 금융회사 승소 판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23 20:36: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 원천징수 관련 행정소송에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차명계좌 원천징수 관련 항소심에서 금융회사 승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전경.

신영증권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원천징수 법인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와 다른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비실명 금융자산은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금액의 99%를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2018년 이후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처분을 고지했다. 금융회사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2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는 대상 계좌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