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마쳐, 4대 거래소 포함 29곳 '통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12-23 15:5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까지 신고를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한 심사를 마친 결과 거래소 24곳, 보관업자 5곳 등 총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마쳐, 4대 거래소 포함 29곳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거래소 3곳과 보관업자 5곳 등 8곳은 준비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이 밖에 5곳(거래소 2곳, 보관업자 3곳)은 한 달간 보완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업자 4곳과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곳이다.

이 밖에 기타 지갑보관 및 관리업자인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곳도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7월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하게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대상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및 상시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도 낙관론 여전, UBS "HBM 투자 몰려 D램 장기 호황"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로 이종혁 내정, IT·전자부품 기술 전문가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현장] '제네시스 GV60 마그마'로 내년 내구 레이스 왕좌 도전, GMR "30시간..
비트코인 1억3048만 원대 하락, 분석가들 "몇 달 뒤 40~50% 반등 가능성도"
미국증시 AI 버블 우려 속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3%대 급락
시장조사업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능력, 내년 말 2배 이상 확대"
현대차증권 "에이피알 글로벌 점유율 확대 순항, 뷰티 업계 독보적 성장률 예상"
현대차증권 "농심 수익 정상화, 내년 가격인상 효과·케데헌 협업 성과 가시화"
현대차증권 "삼양식품 불닭 성장은 여전, 해외 확장 가속화로 성장세 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