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상호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53% 수준이었으나 올해 6월 말 2.62%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에 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담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 원에서 1천억 원까지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비율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