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농협 수협 신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규제 받는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2-21 17:0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규제 받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상호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53% 수준이었으나 올해 6월 말 2.62%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에 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담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 원에서 1천억 원까지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비율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