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농협 수협 신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규제 받는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2-21 17:0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도 부동산업과 건설업 관련 대출규제 받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상호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관한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연체율은 2018년 말 1.53% 수준이었으나 올해 6월 말 2.62%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에 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담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 원에서 1천억 원까지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비율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