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무담보 대출한다.
신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1인당 최고 1천만 원 한도로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본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다. 하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 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 동안 1천만 원 상당의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으며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협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꿈이룸 체험점포’를 운영하여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경영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