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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2주 연기, 1월3일부터 시행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16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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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주 연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2주 연기, 1월3일부터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1월3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혹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뒤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했다고 인정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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