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2주 연기, 1월3일부터 시행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16 12:0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주 연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2주 연기, 1월3일부터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2022년 1월3일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12월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1월3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혹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뒤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했다고 인정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