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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입법해야", 국회 앞 천막농성 들어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2-13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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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입법해야", 국회 앞 천막농성 들어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8만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법안 심의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 종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며 "정부 역시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과 제도 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방지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운임 적용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도 시행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연구용역보고서 발표를 지연시킴으로써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총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새며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제도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 심의에 즉각 나서 반드시 연내 폐지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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