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기자 사칭해 국회 출입' 혐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불송치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12-08 15:38: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기자를 사칭해 국회에 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을 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 A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기자 사칭해 국회 출입' 혐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불송치 결정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이뤄지자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회를 자주 드나들었다.

A씨는 한 언론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령 언론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출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의 국회 출입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