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 A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이뤄지자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회를 자주 드나들었다.
A씨는 한 언론사에 소속돼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령 언론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출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별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의 국회 출입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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