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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2-06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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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일부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6일 김건희씨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씨.

코바나콘텐츠는 김건희씨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업체이다. 김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내면서 업체 협찬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 관련 사건이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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