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합의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민관합작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은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반영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 민간 이윤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법안 내용에 구체적 숫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며 “심사과정에서 시행령에는 민간 이윤율은 10% 범위를 상한으로 하는 방안에 관해 여러번 확고히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