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12-02 18:0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톡신제제 품목 6개에 관해 13일부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휴젤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개가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품은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2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파마리서치바이오에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휴젤은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당분간 계속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서 11월10일 보툴렉스 4종에 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휴젤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월26일 밝혔다.

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정지된다.

휴젤은 “이번 행정처분은 유통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