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1-12-02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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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중국 휴대폰회사로부터 LTE(롱텀에볼루션)표준특허 사용 로열티를 받는다.
LG전자는 최근 중국 티노(Tinno)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LG전자 로고.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티노의 유럽 자회사 위코(Wiko)로부터 앞으로 수년 동안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 LTE휴대폰의 특허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은 취하하기로 11월29일 합의했다.
LG전자는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이겨 결국 특허 로열티 합의를 이끌어 냈다.
LG전자는 2019년 독일 만하임 및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중국 휴대폰회사 TCL을 상대로도 LTE 통신표준특허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초 열린 TCL과의 재판에서 승소해 특허침해금지뿐 아니라 독일에서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잇따른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LG전자가 기술혁신에 쏟은 투자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특허의 무단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