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끝나, 거래소 내년 초 상장폐지할지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11-30 14:2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조만간 심사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이날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끝나, 거래소 내년 초 상장폐지할지 결정
▲ 신라젠 로고.

신라제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돼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주식거래 정지기간을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