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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지위 상실, 최대 위기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6-20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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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창립 25년만에 최대위기를 맞은 전교조는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 지지의사를 밝혀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등 교육계 전반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보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교육부도 후속조치에 들어가 전임자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교육청이 전임자 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교원복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전교조, 진보 교육감 및 노동계는 법원 판결과 교육부 조처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교조 노조 지위 상실, 최대 위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당선자는 또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계속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지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당선자는 “법외노조라도 교육단체이기에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최종 판결이 아닌 1심만으로 지원 중단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자는 1심 선고 직전인 16일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 당선자뿐만 아니라 6.4 교육감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같은 입장이어서 앞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법원의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도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휴직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는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당한다.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72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비우도록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판결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한달 간의 유예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복직 문제와 사무실 및 활동비 지원 등의 문제는 교육감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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