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기업이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0월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을 하면 3년 유예기간 경과 뒤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