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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노형욱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오른다는 것은 과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24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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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전월세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걱정은 이해하지만 과장된 이야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36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형욱</a>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오른다는 것은 과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노 장관은 “신규계약의 사례에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시장은 전체 수급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종부세 때문에 전세가격이 전부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고 덧붙였다.

전세가격 안정에도 정공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 250만 호 공급대책과 함께 도심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짧은 기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강화를 놓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관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도입의 취지는 시장안정, 자산격차 안화,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전체 종부세 부과액 가운데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과 법인이 부담하는 게 86%이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3.5% 정도다”고 설명했다.

또 1가구1주택자는 시가 1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장기거주, 고령자 등은 공제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바라봤다.

노 장관은 “세종,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서울과 수도권도 각각 12주, 9주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지표를 봤을 때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주택공급, 사전청약, 금리인상, 가계대출총량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집값 하방압력이 강하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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