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11-23 1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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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수년 동안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81억 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영풍 석포제련소.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1월27일 법 시행 이후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카드뮴 배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마지막 조사 결과 10개 조사 지점 가운데 8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 노력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며 “석포제련소의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하면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