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11-23 18:3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풍 석포제련소가 수년 동안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281억 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 영풍 석포제련소.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1월27일 법 시행 이후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카드뮴 배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마지막 조사 결과 10개 조사 지점 가운데 8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 노력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며 “석포제련소의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하면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