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절차별 유의사항’과 관련한 행정지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이란 농협, 수협, 축협 등 단위 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돼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 대상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고객이다.
가계 대출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크게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 대출 취급 뒤 일정 기간(3개월) 내 신청 제한, 같은 이유로 일정 기간(6개월) 내 재인하 요구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출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대출자 및 신용·담보대출에 관계없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운영한다. 집단대출 등 고객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의 심사결과는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통지하고 소비자 이해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통보양식을 표준화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접수, 심사, 통지 등 업무 단계별로 기록 보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청인이 요구할 때 접수내역, 심사결과 등을 조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