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주식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공매도 폐지 주장은 무책임한 표퓰리즘 주장이다"며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주식시장의 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 공매도제도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개인에게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점은 있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행위에는 영구퇴출과 같은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로 엄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시장 단속인력 규모를 두고 "(현재) 이십몇 명 있다더라"며 "내가 보기엔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돼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놓고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원칙이다"며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취약하니까 면세해왔다면 소위 선진국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세계 7~8위 선진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