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중금속 지하수 무단방출 의혹' 영풍 대표 이강인 구속영장 기각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11-17 21:09: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금속을 공장 외부 지하수에 무단으로 방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중금속 지하수 무단방출 의혹' 영풍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80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인</a> 구속영장 기각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이 사장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이 외부 지하수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 10월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에 관련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모두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에 이 사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한 뒤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내린 20일의 조업정지 명령 가운데 절반인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