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석래 이상운, 효성 분식회계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4-08 13:3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조석래 이상운, 효성 분식회계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증선위는 효성그룹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2014년 효성그룹에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조치했다.

당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과징금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을 받았다.

조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일까지 심리를 진행했으나 조 회장의 8천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올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증선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분식회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3월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 회장 등은 해임권고조치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맡고 있으며 12일 다음 재판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