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석래 이상운, 효성 분식회계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4-08 13:3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조석래 이상운, 효성 분식회계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증선위는 효성그룹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2014년 효성그룹에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조치했다.

당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과징금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을 받았다.

조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일까지 심리를 진행했으나 조 회장의 8천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올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증선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분식회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3월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 회장 등은 해임권고조치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맡고 있으며 12일 다음 재판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