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8일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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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증선위는 효성그룹이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2014년 효성그룹에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조치했다.
당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과징금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을 받았다.
조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일까지 심리를 진행했으나 조 회장의 8천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올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증선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분식회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3월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 회장 등은 해임권고조치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맡고 있으며 12일 다음 재판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