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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나, 15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15 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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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나, 15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 질병관리청 로고.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을 마지막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8일 계도기간이 끝났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4일까지 연장됐었다.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 QR 코드를 통해 출입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때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외에서 접종한 외국인은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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