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약 두 달(8월30일~10월31일) 동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 2665곳을 감독해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의 감독 대상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노동자 50인 미만의 제조현장으로 그동안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곳들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882곳 가운데 611곳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입건했다.
이런 업체에 모두 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과 관련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유형별로 건설업 619곳, 제조업 26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 77%(478곳), 제조업 51%(133곳)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많았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법조치하는 대신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882곳 가운데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해 13곳이 여전히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9~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명)보다 48.2%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