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외국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스와프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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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
외환스와프는 은행과 기업 혹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사전에 약속한 환율로 두 국가의 통화를 서로 바꾸는 거래를 뜻한다.
외환스와프 거래를 낙찰한 은행은 현물환율에 맞춰 상대와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한 뒤 일정기간 이후에 약정된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교환되는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얻는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에서 외환스와프 거래 입찰에서 번갈아 선정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바람잡이 참여자를 먼저 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도이치은행 한국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를 찾아내 과징금으로 전체 5900만 원을 부과한 뒤 후속조치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외환스와프 입찰담합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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