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공정위,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외환스와프 입찰담합 조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4-07 16: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외국통화를 맞교환하는 거래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스와프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외환스와프 입찰담합 조사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으며 현장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스와프는 은행과 기업 혹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사전에 약속한 환율로 두 국가의 통화를 서로 바꾸는 거래를 뜻한다.

외환스와프 거래를 낙찰한 은행은 현물환율에 맞춰 상대와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한 뒤 일정기간 이후에 약정된 환율(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바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일반적으로 교환되는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얻는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에서 외환스와프 거래 입찰에서 번갈아 선정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바람잡이 참여자를 먼저 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도이치은행 한국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를 찾아내 과징금으로 전체 5900만 원을 부과한 뒤 후속조치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외환스와프 입찰담합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