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11 20:1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본사의 대리점 보복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복조치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의 계약을 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정부 입법안에 포함됐던 대리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IBK투자 "신세계푸드 하반기 영업이익 186% 개선, 노브랜드버거 출점 가속"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하향, 보호예수 물량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