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1-11 20:1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본사의 대리점 보복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를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복조치에는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의 계약을 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정부 입법안에 포함됐던 대리점사업자 단체 구성권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