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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요소수 2.5달치 확보, 수입판매 불법행위는 엄중처벌"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1-11-10 18: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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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약 2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량용 요소수 2.5달치 확보, 수입판매 불법행위는 엄중처벌"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이는 이미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베트남 수입 예정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친 것으로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3개월까지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외교부가 10일 오전 발표한 대로 중국으로부터 국내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 1만8700톤(차량용 1만300톤)에 대한 수입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도입을 확정한 호주 요소수 2만7000리터는 군 수송기로 11일 국내에 반입돼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 사용한다.

정부는 베트남에서도 요소 추가물량 5000톤을 확보했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지를 판단해 부적합한 때는 산업용으로 사용한다.

정부합동조사결과 정부는 9일 현재 총 319개 업체 가운데 299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의 재고를 확인했다.

정부는 3개월치 분량의 국내 재고물량이 확보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나 추가적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돼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정부가 직접 구매해 신속히 국내로 반입한다. 

11일부터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돼 요소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입·판매량, 수입·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법·탈법행위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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