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 및 추정 분양가 검증지침 마련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11-08 15:44: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지침’과 ‘추정분양가 검증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 및 추정 분양가 검증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 로고.

추정분양가 검증지침에서는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추정분양가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로부터 추정 분양가격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침을 준비해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을 통해 택지비 항목 개선, 기본형 건축비 임의조정금지, 가산비 항목 구체화 등 합리적이고 명확한 분양가 심사기준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매각된 택지 가운데 모두 합쳐 2만2천 호 규모의 후보지들이 사전청약 참여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민간 사전청약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11월에 민간 사전청약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규 매각택지에는 2023년까지 모두 합쳐 8만8천 호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해나갈 방침을 정했다.

김 실장은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공공물량까지 합쳐 16만9천 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