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지침’과 ‘추정분양가 검증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정분양가 검증지침에서는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추정분양가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로부터 추정 분양가격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침을 준비해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지침을 통해 택지비 항목 개선, 기본형 건축비 임의조정금지, 가산비 항목 구체화 등 합리적이고 명확한 분양가 심사기준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매각된 택지 가운데 모두 합쳐 2만2천 호 규모의 후보지들이 사전청약 참여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민간 사전청약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11월에 민간 사전청약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규 매각택지에는 2023년까지 모두 합쳐 8만8천 호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해나갈 방침을 정했다.
김 실장은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면 공공물량까지 합쳐 16만9천 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