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출을 내주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KDB산업은행 팀장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5일 터치스크린 생산회사인 디지텍시스템스에 대출을 내주도록 편의를 제공한 뒤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 KDB산업은행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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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5일 디지텍시스템스에 부당한 대출과 보증을 내준 사건에 관련된 금융브로커, 은행 직원, 전직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을 기소했다. <뉴시스> |
또 이모 전 KB국민은행 지점장은 대출담당자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금융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모 전 금감원 부국장도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무마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텍시스템스는 2012년 12월~2013년 11월 동안 금융브로커를 통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으로부터 111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디지텍시스템이 대출받은 금액은 산업은행 250억 원, 국민은행 280억 원, 수출입은행 400억 원, NH농협은행 50억 원, BS저축은행(현 BNK저축은행) 130억 원에 이른다.
디지텍시스템스에 대출된 자금 가운데 855억 원이 은행권의 부실로 쌓였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218억 원, 수출입은행 220억 원, 무역보험공사 50억 원, 국민은행 26억 원, 농협 27억 원, BNK저축은행 41억 등이다.
검찰조사 결과 은행들의 대출심사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검찰이 디지텍시스템스에 대출을 내준 은행들의 대출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대출심사를 진행할 때 전체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없이 서류를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금융브로커 최모씨 등 5명도 구속기소하고 곽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