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11-04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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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4일 구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10월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앞에서 10월25일에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검찰은 구 사장 등 임원 10명에 관해 이들이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기부금액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9월 당시 대관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은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각자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KT에서 대관을 담당했던 전직 임원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대관을 담당했던 전직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한 뒤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쪼개기 후원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후원 한 혐의를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황창규 전 KT 대표이사 회장에 관해서는 범행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